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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08

당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도난폰 이에요

제가 당근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샀는데요 그런데 집에 가서 조회를 해 보니까 돈만 폰으로 나오는데 상대방이 탈퇴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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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시 제품의 상태나 성능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의 하자(도난품)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판매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대면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도난 물품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의 검거 및 수사 ,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될 것이고,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가 이미 탈퇴한 것을 보면 도난 신고된 휴대폰인 걸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도난품을 판매한 것으로 계약을 취소,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등의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