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22년 9월 모르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전치3주) → 상해죄 고소 → 승소 상대방 구약식 200만원 판결
이후 아무런 사과도 병원비용조차 제가 모든걸 낸 상태에서 너무
답답하여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변호사 비용마련이 어려워)
근데 지금 알고 있는건 상대방 이름뿐인데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 기록이 검찰에 있다면 민사소장 접수 후 검찰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형사기록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