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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4.03.14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22년 9월 모르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전치3주) → 상해죄 고소 → 승소 상대방 구약식 200만원 판결

이후 아무런 사과도 병원비용조차 제가 모든걸 낸 상태에서 너무

답답하여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변호사 비용마련이 어려워)

근데 지금 알고 있는건 상대방 이름뿐인데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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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 기록이 검찰에 있다면 민사소장 접수 후 검찰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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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형사기록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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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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