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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243
풋풋한바다꿩24321.11.26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운행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쌍방이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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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를 초과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의 과실이 부여되므로 8:2의 과실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상대방 차량의 의무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으므로 음주운전자도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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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 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차량이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차량의 음주에 대해 20% 정도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은 선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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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는 비록 음주 운전 중이였으나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음주를 한 당사자도 음주를 한 과실이 조정이 되어 원래 100 : 0 이 되어야 하는 사고가 8 :2 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차의 과실이 80% 이므로 음주 운전 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20%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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