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를 초과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의 과실이 부여되므로 8:2의 과실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상대방 차량의 의무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으므로 음주운전자도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