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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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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정도에 따라 다르며,

    법정형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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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면허 재취득에 대한 결격 기간이 부과 됩니다.

    보험 처리시에도 음주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대부분의 대인, 대물 피해액에 대해 직접 부담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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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 행정적인 처벌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적, 행정적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민사적인 책임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이 보상을 할 것인데요

    향후 가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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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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