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면허 재취득에 대한 결격 기간이 부과 됩니다.
보험 처리시에도 음주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대부분의 대인, 대물 피해액에 대해 직접 부담을 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