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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4.03.18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성격, 경제력으로 인해 가정폭력까지 이어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폭력 발생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요. 112 신고 내역이 향후 재판 과정에 입증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상습성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정폭력 죄명이 형법인가요? 아니면 특별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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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신고내역 역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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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중요한 이혼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을수 있는데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사진, 진료기록, 112신고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2신고내역은 가정폭력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형법이나

    폭처법 등의 일반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해당 사건의 처리나 심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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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의 경우 이혼 사유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에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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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폭력은 충분히 유효한 이혼사유가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에 좋은 증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신고내역이 많을 수록 여러차례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되므로 더 유리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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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력은 폭행 등 이혼사유로 추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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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 내역과 그에 따른 조치가 있다면 추후 당시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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