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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무희새187
우렁찬무희새18721.09.19

추석 거리두기 위반없이 모일수 있는 명수 궁금해요

부모님이랑 살아서 6인가족인데

이중4명은 접종완료입니다.

다른 가족 4명이 올수있는건가요?

최대 8명이라고 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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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추석 거리두기 관련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가족끼리의 모임의 경우 미접종자와 1차접종자는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사람이라면 최대 4명까지 추가로 모일 수 있으며, 이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선 2차 접종 완료 2주가 지난사람이 4명이면 다른 가족 4명 모두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추석 모임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민법상 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출처: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접종완료자가 4명있으면

    추가로 4명까지 더 모일수 있습니다.

    최대 8명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4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 포함 6명 3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