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원고측입니다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소송중입니다.1심에서 승소하고 피고 법인이 항소햇습니다.근데 저희 법인회사를 정리할려고합니다.소송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청산인이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종결까지는 법인 청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청산법인으로 회사는 계속 유지되실 것이므로 소송도 계속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