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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바구미161
채무자A로부터 공사대금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A는 폐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결격사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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