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A로부터 공사대금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A는 폐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결격사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제한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