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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접촉 사고 났는데 병원에 입원하는거 신고 할수 있나요?

지인중에 신호 대기중에 살짝 미끌려서 앞차를 살짝 추돌한것 같은데요

그 앞차에 세사람이 타고 있었던것 같은데 병원에 다 입원했는데 나일론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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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으로 보험사기 등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다면 경찰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 대인 접수를 취소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란 것인 경찰의 조사 결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로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라면 경찰 조사 결과로도 부상으로 나오게 되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가해 차량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기에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앞차에 세사람이 타고 있었던것 같은데 병원에 다 입원했는데 나일론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를 하신다면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가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상해입었음을 주치의의 진단서로 대응을 할것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 이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결과에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시 본인이 가해자인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나오지 않을경우에는 벌점과 과태료는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