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기사개인보험이 아닌 택시회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한 과실이 반반이라면 가해자에게 5 택시회사에서 5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휴유증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택시회사나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보상금액을 제시할 때 합의서도
같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인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사고로부터의 치료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감당을 해야 하니 사인은 하지 마시고요.
대인접수를 했으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 텐데 연락은 일체 받으시면 안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완료됐다는 말이 나올때까지는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