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행인과 부딪혀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료비 보상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인정되며,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형사문제화 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치상 혐의로 처벌 가능성,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사안은 과실치상죄 성립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