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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실용적인살구
약간실용적인살구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고지받은 파손에 대해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의 신고와 배상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 잔금일 사이에 매도인께서 거래 대상이었던 아파트의 문짝을 파손했습니다.

매도인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매도인이 고용한 중개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상담을 요청했으나, 해당 중개사업자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모르면 그만이다"라고 답변한 후 저희 측 중개사업자나 저에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에도 매도인은 한번 더 해당 사실에 대해 질문했고, 매도인 측 중개업자는 저번 답변과 같이 "매수인이 모르면 그만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잔금일 당일에도 결국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잔금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사를 하다가 해당 파손을 알게되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매도인과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손 당시의 사진과 목격자, 통화 내역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파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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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가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 의무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파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 궁극적인 책임은 매도인에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