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문자나 언어폭력, 협박성압류등은 신고해도되나요?
본인의 이익을위해 상황에맞지않는
협박과 언어폭력,협박성압류예고등 계속해서 문자가오고 찾아오고 통화가안된다며 협박성문자날리고이럴땐 신고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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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 가능할 것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의 추심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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