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익을위해 상황에맞지않는
협박과 언어폭력,협박성압류예고등 계속해서 문자가오고 찾아오고 통화가안된다며 협박성문자날리고이럴땐 신고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 가능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의 추심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