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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11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어플의 대화로

휴대폰 당사자에게

X인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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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둘의관계나 메시지를 보낸 경위, 상황에 따라 최종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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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바랍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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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행위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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