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바랍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