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상권은 본인 또는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 구축물 등을 건축,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역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토지의 사용 편의 등을 위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통상 2개의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라고 하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
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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