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와 근무지 변경 인한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1. 제가 구인광고를 봤을 때 집에서 버스타고 (10분-15분거리) 8시 - 5시 근무라 7시 20분쯤에 집에 나와서 7시 40분 전에 도착하는 거리라서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구인광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으나 면접 진행 했을 시 교육으로 2주동안 본사 출근해야한다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뒤에는 본사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월 한번씩은 아니지만 몇번씩 본사 출근하라며 들어오라고 합니다. 본사 들어가는거에 어떤게 문제라면 출 퇴근시간이 9시-6시로 변경이 되며 본사까지는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장단지입니다. 다른 부서 직원 차를 타고 출퇴근 하긴 하지만 7시 30분 집에서 나와 오전 9시 쯤에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다른 직원분 차 타러 가는 길까지 30분정도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만 1시30분 걸리며, 퇴근할 때도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 차 또는 다른 직원 차를 타고 나오는데 6시 퇴근하여 내려주는 곳까지 1시간정도 걸려 7시에 도착합니다. 7시에 또 30분정도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하철로 이용할때는 8시 30분에 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출퇴근시간만 3시간이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저는 쇼핑몰 회사에 다니면서 C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S 업무 말고도 매입/매출 작성하고 거래처 마감 등등 여러가지 업무도 하고 있지만 기장 본사 출근하라는 이유가 현장팀 (포장) 일을 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루 열심히 포장하고 나면 다음날 근육통이 너무와서 약까지 사먹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거의 2년 가까이 참았는데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불이익하다고 느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괘씸한데 노동부에 신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