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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와 근무지 변경 인한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1. 제가 구인광고를 봤을 때 집에서 버스타고 (10분-15분거리) 8시 - 5시 근무라 7시 20분쯤에 집에 나와서 7시 40분 전에 도착하는 거리라서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구인광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으나 면접 진행 했을 시 교육으로 2주동안 본사 출근해야한다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뒤에는 본사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월 한번씩은 아니지만 몇번씩 본사 출근하라며 들어오라고 합니다. 본사 들어가는거에 어떤게 문제라면 출 퇴근시간이 9시-6시로 변경이 되며 본사까지는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장단지입니다. 다른 부서 직원 차를 타고 출퇴근 하긴 하지만 7시 30분 집에서 나와 오전 9시 쯤에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다른 직원분 차 타러 가는 길까지 30분정도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만 1시30분 걸리며, 퇴근할 때도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 차 또는 다른 직원 차를 타고 나오는데 6시 퇴근하여 내려주는 곳까지 1시간정도 걸려 7시에 도착합니다. 7시에 또 30분정도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하철로 이용할때는 8시 30분에 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출퇴근시간만 3시간이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저는 쇼핑몰 회사에 다니면서 C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S 업무 말고도 매입/매출 작성하고 거래처 마감 등등 여러가지 업무도 하고 있지만 기장 본사 출근하라는 이유가 현장팀 (포장) 일을 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루 열심히 포장하고 나면 다음날 근육통이 너무와서 약까지 사먹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거의 2년 가까이 참았는데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불이익하다고 느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괘씸한데 노동부에 신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면접 또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장소변경 및 추가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내용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실제 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