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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낙지103
얄쌍한낙지10321.04.04

알바생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베이커리카페에 구인을 보고 면접을 보고 5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몇달동안은 알바생으로 출근을 하고 지켜보신다음 정규직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면접을 보고 일주일뒤 사장님께 전화가와서 출근하기로 한 지점말고 다름 지점으로 당분간 출근을 해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출근15분거리에서40분 거리가 되었고 면접봤을 당시 공지했던 부분이 아니여서 당황했지만 그러겠다고 말을 했죠

이럴 경우에 교통비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알바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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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 지급부분은 회사의 내부규정, 복지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지점으로의 출근을 요청하였을 때 해당 조건을 이야기 하신 것도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시점에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지 장소 변경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이기에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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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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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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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비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교통비를 요구하지 말라는 법규정도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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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을것이나, 요구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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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에 대한 지급여부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된 급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에 진행되는 상황이며,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지급을 하여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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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통비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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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는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사안은 허위 공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공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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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교통비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알바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수있습니다.

    근무지가 옮긴부분은 합당한사유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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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추가로 교통비가 증가하므로 이 점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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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직원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알바도 차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원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출근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교통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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