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알바 할수있는 나이는?
상당히 어린 학생들도 방학때 잠깐이나마 파트타임으로 일을 많이 구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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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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