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이 있다면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