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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31

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학생이라도 알바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몇살부터 알바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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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 13세~14세이거나,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취업인허증은 아르바이트 하실 사업장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어날지 모를 임금체불 문제나, 부당대우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적으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의 1부는 청소년이 보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둔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대략 15세 이상부터 일할수 있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와 15세 미만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지닐 경우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8세미만의 경우 동의서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근로가 가능하며, 회사는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2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소자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연령이 정해집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 취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연령의 취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