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내일 채움 공제하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몇 안되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내일 채움 공제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회사가 어렵다며 휴업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격이 없어지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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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혹은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또는 휴업을 반복하여 총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중지하고 납부유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납입중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유지되고, 중지기간 만큼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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