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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119
신랄한대벌래11922.11.28

회사에 내일 채움 공제하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몇 안되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내일 채움 공제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회사가 어렵다며 휴업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격이 없어지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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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혹은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또는 휴업을 반복하여 총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중지하고 납부유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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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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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납입중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유지되고, 중지기간 만큼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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