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잘웃는참매203
잘웃는참매20323.11.02

회사가 갑자기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직(연봉직) 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회사가 자금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주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로 휴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급여에 대해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회사가 연봉직으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낮추거나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 있나요?

이미 연차는 내년꺼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에서 연차로 휴무를 해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낮추거나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건 위법이고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