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인 저를 제외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근무자 1인이 자발적 퇴사 (질병 및 수술, 회복기간 1년 이상) 예정입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고 사정이 딱하여 실업급여를 챙겨주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이긴하지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회사 경영 불황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시키고,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직원 채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불황에 의해 감축했지만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