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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봉고39
꽃다운봉고3923.02.20

사장(사업주) 입장에서 실업급여 허락 시,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사장인 저를 제외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근무자 1인이 자발적 퇴사 (질병 및 수술, 회복기간 1년 이상) 예정입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고 사정이 딱하여 실업급여를 챙겨주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이긴하지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회사 경영 불황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시키고,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직원 채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불황에 의해 감축했지만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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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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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다면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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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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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실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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