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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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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채용시 간소화하여 채용이 가능한지요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시 정상적인 직원 채용절차가 아닌 간소화하여 채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체목적이라는 사실, 육아휴직자 복직시 계약종료을 공고하고,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