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및 인턴 채용과정의 간소화 방안이 있나요?
공공기관 계약직 및 인턴 채용과정의 간소화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계약직 및 인턴 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과정으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채용 소요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 규정에는 계약직일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채용계획 수립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 소요시간을 더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및 인턴 채용 과정은,
채용계획 수립 → 인사위원회(내부위원으로만 구성) → 공고(14일 이상)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입니다.
계약직은 공고일을 5일~10일로 변경가능한지, 서류/면접전형 위원을 내부위원으로 구성가능한 지 등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고일이나 채용 심사위원의 구성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규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정해두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게 없다면, 기관 자율로 운영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직의 채용공고기간 및 채용전형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은 사용자의 경영권행사의 일환이므로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량을 가집니다.
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별개의 직무라면 위와 같이 전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후 재채용할때, 전형간소화로 인해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를 경우
다시 채용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