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도 육아휴직 신청할수있나요?
일용직 근무자도 육아휴직 신청할수있나요?
만약에 신청을 할수있어서 신청을 하게됬는데
일하는곳에서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언제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즉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신청할 수 있어 일용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기간 근무가 합의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계속 근로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