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혹적인황새287
고혹적인황새287

일용직 근무자도 육아휴직 신청할수있나요?

일용직 근무자도 육아휴직 신청할수있나요?

만약에 신청을 할수있어서 신청을 하게됬는데

일하는곳에서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언제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즉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신청할 수 있어 일용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기간 근무가 합의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계속 근로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