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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쥐197
어린쥐19724.04.26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려고하는데 본집에 있지않아 청구서를 받은지 7일 이후에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신청가능할까요?

검찰청에서 4월15일 날짜로 발송을 하였는데 본집과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도 변경을 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을 11일 이후인 4월26일에 확인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신청서, 정식재판신청서만 들고 검찰청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회복신청서 말고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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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볼복이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당시 출장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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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신청부터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회복신청서에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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