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려고하는데 본집에 있지않아 청구서를 받은지 7일 이후에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신청가능할까요?
검찰청에서 4월15일 날짜로 발송을 하였는데 본집과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도 변경을 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을 11일 이후인 4월26일에 확인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신청서, 정식재판신청서만 들고 검찰청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회복신청서 말고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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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볼복이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당시 출장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복신청부터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회복신청서에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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