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린쥐197
어린쥐197
24.04.26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려고하는데 본집에 있지않아 청구서를 받은지 7일 이후에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신청가능할까요?

검찰청에서 4월15일 날짜로 발송을 하였는데 본집과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도 변경을 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을 11일 이후인 4월26일에 확인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신청서, 정식재판신청서만 들고 검찰청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회복신청서 말고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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