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볼복이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당시 출장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