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판결 후.. 정식재판을 받아보려 합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질문 드려요
변호사선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혼자서 알아봐야 하는데 정식재판 신청 후 재판 열리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국선변호인신청을 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제가 적었던 글을 이미 삭제하여 찾을 수가 없는데 피해자가 입증한 증거를 제가 받으려면 검찰청을 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후 지정되는 공판기일까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개월정도걸립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하면서 국선변호신선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록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기록의 복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