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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3.01.16

약식판결 후.. 정식재판을 받아보려 합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질문 드려요

변호사선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혼자서 알아봐야 하는데 정식재판 신청 후 재판 열리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국선변호인신청을 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제가 적었던 글을 이미 삭제하여 찾을 수가 없는데 피해자가 입증한 증거를 제가 받으려면 검찰청을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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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후 지정되는 공판기일까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개월정도걸립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하면서 국선변호신선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록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기록의 복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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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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