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후 지정되는 공판기일까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개월정도걸립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하면서 국선변호신선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록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기록의 복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