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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누에177
싹싹한누에17723.07.05

오늘이 알바비 들어오는 날인데 아직 알바비가 안들어왔어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거겠죠..?

중국집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오래하진 못했고 총 7번 일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몇일 일했는지 물어보시고

담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라면 짤리면 짤린날 바로 월급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사장님께 알바비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라고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6월23일날 보내고 오늘 7월5일날 카톡을 읽씹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처음이 물어보니 그렇게 필요 없다 하셔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에 안들어오면 신고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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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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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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