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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약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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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부를때만 출근해서 식당알바했던 18살 알바생입니다.

방금 알바 못할거같다는통보를 한 이후입니다. 알바를 그만둔 이유는 학업도 있지만 일급으로 일하는 저는 당일 돈을 받아야하지만 당일 받지못하고 1-2일 미뤄진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와 이번주 해서 총 2번정도 언제들어오는지 알고싶어 물어봤습니다. 근데 2번째 물어봤던 어제 언제쯤 알바비 들어오는지 정중히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연락줄께 돈 안떼먹으니까 돈달라는연락 그만해" 라고 하셨고 이걸보고 저는 같은 분위기속에서 알바하는건 어렵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들로 저는 오늘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둔 후 차단한 상태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순히 설거지만 2-3시간하는 알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적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장님 쪽에 임금지급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임금지급 문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일급제라면 원칙적으로 근무 당일 지급이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1~2일 미루는 행위는 임금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 있고 “돈 안 떼먹는다, 돈 달라는 연락 그만해”라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알바생이 임금 입금 시점을 문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

    2) 출근 거부 및 차단에 따른 불이익 여부
    이번 근무 형태는 사장님이 부를 때만 나가는 호출형 단기 알바이고 근로계약서나 최소 근무일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이나 계약위반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지급 지연과 사용자 태도로 인한 근무중단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이나 불이익 가능성
    사장님이 손해배상이나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시간 설거지 업무에서 근로자 1명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용자 책임이 더 크게 봐집니다.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4) 오히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지급받지 못한 알바비가 있다면 문자, 카톡, 계좌내역 등 증거만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임금체불은 행정기관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더 엮이고 싶지 않다면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연락줄께 돈 안떼먹으니까 돈달라는연락 그만해" 라고 하셨고 이걸보고 저는 같은 분위기속에서 알바하는건 어렵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들로 저는 오늘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둔 후 차단한 상태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끔 서로에 필요에 의해 일한 관계라면 상시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해오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