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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쥐161
예쁜쥐16122.10.25

26일 입사, 25일 월급일일 경우 궁금합니다

월급일이 매월 25일이고

8/26 입사일 경우.

일반적으로 9/25에

9월 한달 치(9/1~9/30) 월급 + 8/26~8/31 일할계산 = 월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5에 8/26~9/24 에 해당하는 금액만 월급으로 줘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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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월급날 25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근로분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반면에,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 근로분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 25일 근로분은 익월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1.~9.30.까지의 임금을 9.25.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정산기간을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지급일을 당월 25일로 정하고 있다면 질의와 같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일과 임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8.26~9.24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