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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진도개1
꼼꼼한진도개123.10.25

월급을 한달치를 깔고 주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9월11일날에 시작했는데

일단 월급날이 매달 25일이고요

9월11일부터30일까지 9월달 급여를 10월 25일에받고

10월1일부터~10월25일까지 급여를 11월 25일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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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졌다면 사례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치를 깔고 준다는 건 일반적으로 첫달 월급을 아예 안줬다가 퇴사할 때 준다는 뜻이지 위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날이 좀 늦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위법이거나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익월 25일이라 되어 있으면 이번달 근무분은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월 25일이라 되어 있으면 이번달 25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 산정 기초가 당월 월초부터 월말인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면, 10.1.~31.까지의 급여를 11.25.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 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일이 늦는 편이기는 하나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법 제43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주기가 애매합니다.


    10월 25일엔 9월 말까지 일한 급여를 받는데, 11월 25일엔 10월 25일까지의 급여만 받는다는 것 같은데,


    사측에 명확한 임금지급주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9월 11일 입사시, 11일부터 24일까지 일한 급여를 9월 25일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만약 임급지급주기가 1-말일이라면 그 일한만큼을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