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옆 무단횡단사고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사고의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차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옆 무단횡단사고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사고의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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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옆 무단횡단사고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사고의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일단, 기본적인 무단횡단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사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사고도 대로인지, 소로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다르고,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사고의 경우에는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 신고가 없는 도로인지, 신호가 있다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고의 경우에도 상기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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