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상가 + 주택, 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에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면적보다 상가 부분 면적이 더 큰 경우 주택과 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주택부분과 주택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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