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제명의 휴대폰 유심을 가지고 총100만원의 소액결제를 행하였고 저는 이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휴대폰요금이 밀려 휴대폰 정지 상태이고
통신사에 연락 했더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가해자랑 연락은 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잿확인의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사용 허락을 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살펴 보아야 관련하여 재산 범죄의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법적인 강제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휴대폰 요금청구를 진행하시고,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