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우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 취학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시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소명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