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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저의 경우 1가구2주택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3년이상보유 1년이상 거주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산에서 6년 전부터 전세 살면서


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합쳤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하였습니다.(본인 나이 35세-기혼, 부모님 70세 이상)


그후 2003년 8월 26일에 제 명의로 부산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질문]


1. 이경우 제가 1가구 2주택 맞죠 ?


2. 1가구 2주택이 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혹시 1가구 2주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 분리 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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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2003년이 맞나요? 20년전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신건가요? 주택구입시기를 잘못 기재하신듯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의 경우처럼 1주택자인 어머니와 기혼인 질문자님과의 세대는 합가를 하여도 각각의 세대로 분리하여 주택수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양도세에 있어 동거봉양의 경우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