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3년이상보유 1년이상 거주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산에서 6년 전부터 전세 살면서
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합쳤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하였습니다.(본인 나이 35세-기혼, 부모님 70세 이상)
그후 2003년 8월 26일에 제 명의로 부산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질문]
1. 이경우 제가 1가구 2주택 맞죠 ?
2. 1가구 2주택이 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혹시 1가구 2주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 분리 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