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받을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 계약직 직원이 그만두어 퇴직급을 계산하려하는데요 처음 있는 상황이라 질문드려요
1. 직원이 a와b(모회사와 자회사) 라는 회사에 속해있는데 4대보험은 a라는 곳에만 들고있고 급여를 두군데서 나눠서 받고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총연봉과 이연봉을 a에서얼마b에서 얼마를 받는다 라고 명시됨)이 직원이 퇴사시 a쪽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을 하면되는지 아니면 두군데서 받은 급여를 계산한 퇴지급을 지급하여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
2. 퇴사시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이때 퇴직금 계산에 더지급되는 한달치급여를 합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두개의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두곳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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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회사에서 각각 지급을 하던 어느 한쪽이 전부 지급하던 퇴직금은 총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나 위로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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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A사와 B사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실제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퇴사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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