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제일 높은층인데
옥상은 현재 개방상태이고 입주민 휴게시설로 사용중이에요
밤에 옥상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느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층간소음 피하려고 끝에 층으로왔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폐쇄시킬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을 폐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방관련법규에서는 옥상을 폐쇄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 자체를 임차인이 폐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이 중요한 피난 시설이어서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