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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천산갑252
굳건한천산갑25221.04.26

전세를 놓으면 도배를 꼭 해줘야 하나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아파트 방 하나가 벽에 못자국이 많이 있다고 도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세는 원래 도배를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는데, 도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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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

    도배 장판은 별 비용이 안드는 사소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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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도배를 꼭 해줘야된다는 의무가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진행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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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고 전세계약에 있어서 도배 등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대수선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임대인, 집주인)이 그 책임을,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자(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못자국이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도배 대금 등을 이 전 집주인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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