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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원상복구 범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노래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폐업을 하려는 업주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분이 문이 힌지?가 맞지 않아 잘 닫히지 않고 또 오래되었으니 그냥 아예 새 걸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시고 문틀 바닥에 돌이 깨져있으니 이것도 함께 교환을 해달라 하십니다.

이게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의무인 것인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의 경우 힌지? 부분만 교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문 힌지 불량이나 문틀 하단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의 손상이 아니라면, 전면 교체 요구가 곧바로 원상복구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기능 회복 범위의 수선이면 족하며, 구조 전체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차인은 통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자연적 마모에 대해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설비 변경으로 직접 손상된 경우에는 수선 또는 복구 의무가 인정됩니다. 문의 힌지 조정이나 부분 교체만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면 과잉 복구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틀 바닥 파손도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 손상인지, 기존 노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폐업 전 현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고, 노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 회복이 가능한 견적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감정 또는 시공업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재확인하되, 일반적 조항만 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전면 교체 요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견적 비교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범위의 복구만 이행하는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