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통유리가 깨졌을 때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월세 임대 중 입니다.
임차인분이 사용하신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임차인분이 상가 통유리창이 깨졌다며 말해주셨어요. 아마 고쳐달라고 은연 중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임대인인 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말로는 임차인 본인이 깬게 아니고 어느날 깨져 있었다고 하는데 고의과실 관계없이 상가 사용하시는 임차인께서 고쳐야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리가 임대 목적물에 애초부터 붙어있었던 것이고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나 과실없이 파손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통유리가 임차인 과실 등 없이 파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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