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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벌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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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통유리가 깨졌을 때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월세 임대 중 입니다.

임차인분이 사용하신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임차인분이 상가 통유리창이 깨졌다며 말해주셨어요. 아마 고쳐달라고 은연 중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임대인인 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말로는 임차인 본인이 깬게 아니고 어느날 깨져 있었다고 하는데 고의과실 관계없이 상가 사용하시는 임차인께서 고쳐야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리가 임대 목적물에 애초부터 붙어있었던 것이고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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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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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나 과실없이 파손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통유리가 임차인 과실 등 없이 파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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