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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2.13

국민참여 재판중 배심원은 무작위 선출인가요?

국민참여 재판중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별되는것 같은데 모든사람에게 기회가 있는건가요?

현직변호사나 재판에 연관된 사람이나 동종의 전과자등이 있을수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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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은 무작위입니다.


  •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 자격이 없는 자, 예시하신 부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국민참여재판안내도 위와 같은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 법원에 배심원으로 등록된 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후보자가 선정되고 선정기일을 통해 최종 배심원이 선정됩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ㆍ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