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일인 경우 월급날이 7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일자는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지급일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날이며 법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니다. 반면 임금산정기간은 임금을 계산하는 단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로 1개월이며 임금지급일은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예시처럼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 달에 주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계산을 위하여 많은 회사에서는 그 다음달 5일이나 10일에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품청산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것도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8일에 입사했다고 꼭 임금지급일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