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8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실제 근무는 8시간이 아닌데 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8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실제 근무는 8시간이 아닌데 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거죠?
-> 주 40시간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에 비례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8시간 단위로 정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1일을 8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예를 들어 1주 20시간 근무자는 연차 1일을 4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때에는 8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계산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따라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 산정도 동일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라면 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당연히 그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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