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를 박아 합의를 보았는데요. 갑자기 더 달라고 하네요.

일을 하던 중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의 후미 부분을 살짝 박았습니다.

찌그러짐은 없고 색깔만 변질되었습니다.

연락처를 건네주고 다음 날 연락이와서 10만원으로 해결보자길래

10만원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다시 연락와서 안되겠다고 생각이 바꼈다고 2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겁니다.

보험 청구는 더 손해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물론 30만원이면 합의로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궁금합니다.

합의 이후에 추가로 요청해도 그냥 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면 상대방과 만나 민사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을 더 주고 합의를 끝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면 될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사진 정도는 받아 두시고 합의를 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쌍방이 10만원에 합의하기로 정하고 1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합의는 종료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손해의 발생이 있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금의 요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변심으로 인해 추가금원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실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해서

      풀 일로 보이지만,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잘 협의해서 풀어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경우,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하여 합의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추가납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