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현 부부사이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카드사용내역을 알아냈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가요?
서류상 부부사이로 되어있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카드사에 카드사용 내역을 발급 받았다면 카드내역서대리발급을 부탁한 사람과 그 대리인을 경찰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각각 그 2명의 죄명, 벌금,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각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둥처벌로 죄가 무거워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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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용내역을 질문자님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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