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타인을 남편인거 처럼 시켜서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서를 뽑으면?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타인을 남편인거 처럼 시켜서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서를 뽑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모텔확인을 하고 모텔사장님께 확인서등을 받아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아내에게 상간녀가 카드거래내역서를 불법으로 뽑은것을 그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 정보를 주고 남편행세를 한 사람을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그 거래내역서를 보고 증거물인 모텔확인서를 받아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으니 제가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모텔확인서 이외의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거래내역서를 불법으로 뽑은것을 그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 정보를 주고 남편행세를 한 사람" - 위 과정에서 아내나 남편행세를 한 사람이 남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진정을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남편인 것처럼 가서 사용내역서 신청을 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해당 기록을 조회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타인이 남편의 명의를 가지고 자신이 남편 본인인 것처럼 하여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받은 행위는 관련하여 남편분의 기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위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과는 별개로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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