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친손자녀인지 외손자녀인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나요?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친손자녀인지 외손자녀인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나요? 그리고 차이가 없다면,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에서 친가나 외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는 전혀 없으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