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하게도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빌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하는 직원 간 잡담이나 휴대폰 사용을 휴게시간으로 봐도 정당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가만히 가게를 지켰다.
*2)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휴대폰을 사용했다.
*3)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가게 청소를 하며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했다.
계약상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인데 관리자의 요청으로 30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을 책정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1)4시간 근로 시 보장하는 30분의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한다. 대신 3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4시간의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실제 휴게시간이 계약상 고지한 휴게시간에 못 미치지만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1)법적 휴게시간이 30분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10분, 20분, 25분과 같이 보장하고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
**1)대기시간에 가만히 있는 시간,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 잡담하는 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책정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